학회소개학회회칙
한국우병학회의 정보를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韓國牛病學會
會則
1996. 5. 31 制定 / 1999. 5. 21 改定 / 2006. 5. 16 改定 / 2007. 5. 1 改定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 稱) 本會는 韓國牛病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Buiatrics )라 稱한다. 本會는 世界牛病學會( World Association for Buiatrics )의 韓國支部이다.
第 2 條 (事務室) 本會의 事務室은 실무부회장이 상주하는 사무실에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 2 章 目的 및 事業
第 3 條 (目 的) 本會는 소의 疾病에 관한 學術硏究 와 知識交流를 통하여 牛病學 및 그關聯産業의 發展에 기여함과 아울러 會員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 業)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1. 學術發表會와 學術講演會의 開催
  2. 2. 學術誌( The Korean Journal for Buiatrics ) 및 學術圖書 發刊
  3. 3. 世界牛病學會와 學術交流
  4. 4. 其他 牛病學術 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第 3 章 會 員
第 5 條 (會員의 構成)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名譽會員 및 贊助(團體)會員으로 구성한다.
第 6 條 (會員의 資格) 正會員은 牛病診療에 종사하는 臨床獸醫師, 學術硏究, 敎育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사로 한다. 名譽會員은 本會 및 牛病學術 發展에 貢獻이 큰내외 인사로서 理事會에서 추대된 인사로 한다. 贊助団体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찬동하고 贊助會費를 납부한 人士 또는 團體로 한다.
第 7 條 (會員의 義務) 本會의 正會員과 贊助団体會員은 會費納付와 會則 및 諸議決事項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第 8 條 (資格喪失) 會員으로서 本會의 名譽를 손상하였거나 會費를 납부하지 않은 會員은 체납된 會費를 납입할 때까지 會員資格을 喪失한다.
第 4 章 任 員
第 9 條 (任員의 構成)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 1名, 副會長(實務副會長 포함) 2名, 總務理事 1名, 理事 若干名, 監事 2名, 學術委員(委員長 포함) 若干名
第 10條 (任員의 選出) 會長은 副會長이 계승하며 副會長은 定期總會前에 理事會에서 選出한다. 理事와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며 學術委員은 會長이 任命한다.
第 11條 (任 期) 會長과 副會長의 任期는 1년으로 하되 再任 할 수 없다. 實務副會長과 總務理事 및 學術委員長의 任期는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기타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한다.
第 12 條 (任員의 職務)
  1.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 會長職務를 代行한다.
  3. 3. 實務副會長은 本會의 實質的인 會務全般을 統括統理한다.
  4. 4. 總務理事은 實務副會長의 職務를 補佐한다.
  5. 5. 學術委員長은 學術誌發刊, 學術行事業務에 관하여 實務副會長을 補佐한다.
  6. 6. 監事는 本會의 財産 및 業務를 監事하며 그 결과를 總會에 보고한다.
第 13 條 (顧 問) 本會에 顧問을 둘 수 있다. 顧問은 本會의 發展에 貢獻한 人士로서 理事會의 추천을 받아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 14 條 (명예회장) 本會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명예회장은 本會의 發展에 貢獻한 人士로서 理事會의 추천을 받아 總會에서 추대하며, 회장의 대외적인 업무를 자문한다.
第 15 條 (職 員) 本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員을 둘 수 있다.
第 5 章 會 議
第 16 條 (總 會) 本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를 갖는다. 定期總會는 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內에 開催한다.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會長이 소집한다.
第 17 條 (總會의 成立) 總會는 出席正會員數로 成立하고 議決은 出席正會員數의 過半數 以上으로 한다.
第 18 條 (總會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1. 會則과 諸規定의 制定 및 改定
  2. 2. 事業計劃, 豫算 및 決算
  3. 3. 任員 選出
  4. 4. 財産의 取得 및 處分
  5. 5. 기타 필요한 사항
第 19 條 (理事會) 理事會는 會長團 및 理事로 구성하고 會長 또는 理事 1/3 以上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理事會는 理事會 구성원의 過半數 以上으로 成立되며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1. 副會長 選出
  2. 2. 會費 및 財産運營에 관한 사항
  3. 3. 總會附議案件
  4. 4. 學術發表會 및 學術講演會
第 20 條 (學術委員會) 學術委員會는 學術行事 전반에 관한 企劃과 執行에 참여한다.
第 6 章 財 政
第 21 條 (財 源) 本會의 財源은 入會費, 年會費, 贊助會費, 團體會費, 補助金 및 其他의 收入으로 한다.
第 22 條 (會 計) 本會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附 則
第 1 條 (其 他) 本會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준한다.
第 2 條 (公 布) 本 會則은 1996年 5月 31日부터 施行한다.
第 3 條 (公 布) 本 會則은 2006年 5月 16日부터 施行한다.
第 4 條 (公 布) 本 會則은 2007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